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투자(재테크)는 필수!

투자=불확실성과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 이것저것 여러가지/__나누는 정보

2번째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부팀장2022 2023. 1. 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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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에 처음 나오더니
12월 말에 또 나왔네요.

소득월액 보험료...^^;

전화로 문의했더니
1년간 이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보수 외 종합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이 금액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수(근로소득) 외 종합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최근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건강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생애 처음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을 받아 보네요. 그것도 30만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1회성도 아니고.

youbo.tistory.com



추가로 받은 안내문 내용도 올려 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이네요.

6.99% --> 7.09%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보냈군요.

다만 2023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혜택은 아니고,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은 아닌 것 같네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좋지 않으니

이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라고

새롭게 신규 혜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는
알뜰살뜰 절약하고 살아서

큰 빚 지지 않고 살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병원 갈 일 없도록
늘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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