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에 처음 나오더니
12월 말에 또 나왔네요.
소득월액 보험료...^^;
전화로 문의했더니
1년간 이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보수 외 종합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이 금액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수(근로소득) 외 종합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받은 안내문 내용도 올려 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이네요.
6.99% --> 7.09%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보냈군요.
다만 2023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혜택은 아니고,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은 아닌 것 같네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좋지 않으니
이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라고
새롭게 신규 혜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는
알뜰살뜰 절약하고 살아서
큰 빚 지지 않고 살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병원 갈 일 없도록
늘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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